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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o 인터넷 발급

-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접속 후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아래 버튼을 눌러 보건증 발급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온라인 이외에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도 보건증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바로 보건증 발급 받아보세요.

 

 

 

 

 

 

 

 

 

지원내용

식품 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지원대상

식품 유흥업 종사자

 

보건증 발급 전 유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결핵진단서 주의사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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